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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직장인 연말정산 기본개념 이해하기 feat. 소득공제, 세액공제

by 몽꾼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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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기본개념 이해하기 feat.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썸네일

어느덧 21년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곧 있을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에 대해 포스팅해보려 한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정해진 간이세액 표에 따라 원천징수액을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돌려주고 실소득보다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사업소득 등의 기타 소득에 대해선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게 된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당 해 1월 1일 ~ 12월 31일 1년을 기준으로 하며 1~2월 서류 제출을 하고 3월 급여에 반영이 된다. 그리고 중간에 퇴직한 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이루어진다.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인 소득공제세액공제에 대해 숙지한다면 다음번에 포스팅할 연말정산 절차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소득공제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해서 세금을 감면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 소득이 2,8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공제로 1,000만 원을 감면받았다면 내 소득은 1,8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기존 2,800만 원의 소득보다 세금 또한 줄어드는 것이다.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공제가 대표적이며 그 외로 부양가족 인적 공제, 대출 공제, 청약저축 공제 등이 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소득공제 등이 적용되어 실제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산출되었을 때 세액 공제 항목에 해당되는 것들을 공제하여 세금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세액공제로 50만 원을 감면받았다고 한다면 5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고 1년 동안 소득세로 100만 원을 냈고 세액공제를 통해 150만 원을 감면받았다고 하면 5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것을 기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다음번에 포스팅할 연말정산의 절차에 대해서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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