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
블로그를 시작하고 나서 기왕이면 기존엔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었던 세금 관련 업무에 대해서 공부하고 포스팅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공부를 하던 중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할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방법에 대해 적어보려 한다.
왜 해야 하는가?
어떤 사업자던간에 개인이 하던 세무사를 통해 하던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카드를 등록해놓으면(사업자용, 일반 신용카드 모두 가능) 나중에 세금신고 시 별도로 카드사별로 사용내역을 받아볼 필요 없이 홈택스에서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간이과세가와 일반과세자 모두 카드를 등록해놓길 바란다.
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2.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3. 카드정보입력
사업자번호와 상호는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카드번호만 입력해주면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의 신용카트, 체크카드만 등록이 가능하니 이 부분을 잘 확인하기 바란다.
이렇게 등록신청을 하면 처리 상태에 등록 접수 완료라고 표시가 되는데 절차가 마무리되는 데까지는 약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한다.
이렇게 카드 등록이 완료가 되고 업종에 따라 공제와 불공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고는 하지만 100% 완벽할 순 없기 때문에 따로 조회를 통해 수정해 줄 수 있다.
4.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카드 등록이 완료된 이후 매달 15일부터 지난달 사용 카드 내역의 매입공제 여부를 조회해 볼 수 있다.
아래와 같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체크한 뒤 공제 여부 결정에서 수정을 해주면 된다.
업종에 따라 공제와 불공제 내용이 다르다고 하니 잘 확인 한 뒤 한 번씩 접속해서 확인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 등록하는 방법과 매입세액 공제 확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그리 어려운 절차들이 아니니 다들 한번씩 확인해보고 따라 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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