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킴자금.kr 2월 7일부터 신청 시작 바로가기(feat. 준비서류)
2월 7일부터 서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이 시작되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지원금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방법은 첫 5일은 5부제를 통해 신청하며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
2월 7일 ~ 11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별 5부제
12일 ~ 3월 6일 전체 신청
지원대상
연매출 2억 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20,21년' 연매출 2억 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인 곳,
○ 개업일이 '21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대상>
○ 유흥시설 또는 도박 향락 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 프리랜서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지원금액
100만 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
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증명원
현장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1개소 (22년 2월 28일 ~ 3월 4일까지 운영)
이의신청
2022년 3월 7일 ~ 3월 13(온라인으로만 접수)
아래 링크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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