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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손실보상.kr 4분기 손실보상 신속지급 신청 시작

by 몽꾼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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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상.kr 4분기 손실보상 신속 지급 신청 시작

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속지급이 오늘 3월 3일(목)부터 시작된다.그리고 4분기 신속지급 신청으로 인해 3분기 손실보상 신청은 3월 1일 ~ 3월 9일까지 중단되며, 3월 10일부터 다시 재개된다.

신청 중단

신청대상

'21년 10월 1일 ~ 21년 12월 31일'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 상 소기업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 · 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카지노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 안마소 ■상점 · 마트 · 백화점 입점사 업체 ■직접 판매홍보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학원 ■독서실 · 스터디카페

 

●시설 인원 제한

■식당 · 카페 ■영화관 · 공연장 ■PC방 ■경륜 · 경정 · 경마장 ■파티룸 ■마사지업소 · 안마소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 도서관 ■직접 판매홍보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학원 ■독서실 · 스터디 카페 ■이 · 미용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키즈카페 ■숙박시설 ■전시회장 · 박람회장 ■국제회의장 · 학술 행사장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신청기간

이번 신청 역시 5부제로 선행 진행되며 이후부턴 지속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신청 : 3월 3일 ~

오프라인 신청 : 3월 10일 ~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신청 방법

이번 보상 역시 5부제를 통해 실시되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 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 증명서)을 통해 신청

3일(목) 4일(금) 5일(토) 6일(일) 7일(월) 8일(화)
끝자리 3, 8 끝자리 4, 9 끝자리 5, 0 끝자리 1, 6 끝자리 2, 7 누구나 가능

 

● 오프라인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수 서류를 제출

 

지급

증빙서류 없는 온라인 신청 시 신청 당일로부터 2일 이내 지급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출)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공동대표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확인 가능하여야 함), 통합 위임장
  • 대표자 본인 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 본인계좌 압류사실 증빙(예시: 법원 판결문)

● 오프라인 신청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더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홈페이지 공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신속보상은 대상의 확대, 보정률 기존 80% → 90%로 상향, 최저 금액 50만원으로 상향등 여러 변경점이 있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지원금이니 잘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신청사이트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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