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손실보상.kr 4분기 손실보상 신속 지급 신청 시작
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속지급이 오늘 3월 3일(목)부터 시작된다.그리고 4분기 신속지급 신청으로 인해 3분기 손실보상 신청은 3월 1일 ~ 3월 9일까지 중단되며, 3월 10일부터 다시 재개된다.
신청대상
'21년 10월 1일 ~ 21년 12월 31일'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 상 소기업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 · 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카지노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 안마소 ■상점 · 마트 · 백화점 입점사 업체 ■직접 판매홍보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학원 ■독서실 · 스터디카페
●시설 인원 제한
■식당 · 카페 ■영화관 · 공연장 ■PC방 ■경륜 · 경정 · 경마장 ■파티룸 ■마사지업소 · 안마소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 도서관 ■직접 판매홍보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학원 ■독서실 · 스터디 카페 ■이 · 미용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키즈카페 ■숙박시설 ■전시회장 · 박람회장 ■국제회의장 · 학술 행사장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신청기간
이번 신청 역시 5부제로 선행 진행되며 이후부턴 지속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신청 : 3월 3일 ~
오프라인 신청 : 3월 10일 ~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신청 방법
이번 보상 역시 5부제를 통해 실시되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 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 증명서)을 통해 신청
3일(목) | 4일(금) | 5일(토) | 6일(일) | 7일(월) | 8일(화) |
끝자리 3, 8 | 끝자리 4, 9 | 끝자리 5, 0 | 끝자리 1, 6 | 끝자리 2, 7 | 누구나 가능 |
● 오프라인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수 서류를 제출
지급
증빙서류 없는 온라인 신청 시 신청 당일로부터 2일 이내 지급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출)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공동대표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확인 가능하여야 함), 통합 위임장
- 대표자 본인 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 본인계좌 압류사실 증빙(예시: 법원 판결문)
● 오프라인 신청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더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홈페이지 공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신속보상은 대상의 확대, 보정률 기존 80% → 90%로 상향, 최저 금액 50만원으로 상향등 여러 변경점이 있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지원금이니 잘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신청사이트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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