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및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오늘은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사실 얼마 전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익숙지 않은 단어들 때문에 신고서 작성에 애를 먹어서 포스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장소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선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데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가까운 시(구) 청, 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주민센터에서는 신고가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기 바란다.
준비물
준비해야 할 것은 의외로 간단하다.
배우자와 함께 간다면 각자의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배우자 없이 혼자 간다면 각자의 신분증과 배우자 도장이 필요하다.
이제 혼인신고서만 작성하면 되는데 이는 구청에 가면 양식이 준비 되어 있기도 하지만 증인이 함께 하지 못할 경우 증인란에 서명을 받아가야 하니 첨부파일로 올려놓은 양식을 다운 받아 출력해서 사용해도 된다.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구청에 가니 이렇게 예시가 있었는데 이것을 참고해 작성하니 훨씬 수월했다. 신고서 작성 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을 적어보았다.
본˙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는 현재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가 아닌 '본적'을 적어야 하는데 이를 잘 모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본' 역시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고 구청 내 창구에서도 가능하니 참고 바란다.
증인
증인은 꼭 통행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출력해서 서명을 받아가는 것이 접수하는데 수월할 것 같다.
이렇게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접수가 완료되는데 서류가 처리되는 데까지는 일주일 정도 소요되고 문자로 처리 결과를 알려준다고 한다.
그리고 와이프의 경우 현재 주소가 본가로 되어있어 전입신고도 함께 하려 했는데 아직은 법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완료된 후 따로 신고하라고 말씀해주셔서 일주일 뒤에 신고하기로 하였다.
오늘은 혼인신고서 작성과 신고방법에 대해 적어봤는데 '등록기준지'처럼 익숙지 않은 용어들 때문에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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