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까지 연장된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조건 알아보기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있는데, 청년층의 주택구입 목돈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주택도시 기금)에서 만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인데 당초 올해까지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최근 23년 말까지로 유예가 되었으니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꼭 가입했으면 하는 마음에 포스팅하게 되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국토교통부(주택도시 기금)에서 청년층의 주택구입 목돈 마련을 위해 만든 제도로서 기존 주택청약저축의 청약 기능과 함께 소득공제 그리고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까지 제공하는 등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통장이다.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만 34세 초과 시 병역 복무 기간만큼 차감 가능)
연 소득 3천만원 이하(무소득자 X)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기존 일반 청약 통장 대상자도 전환 가능
가입기간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금액
매월 2만 원 ~ 50만 원
금리 혜택
처음 가입 후 2년 동안은 기존 청약통장과 큰 차이가 없지만 가입 기간 2년 이상부터 이자율이 일반 청약 통장보다 높아지게 된다.
가입기간 | 기존 청약통장 이자율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이자율 |
1개월 이내 | 무이자 | 무이자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연 1.0% | 연 1.0% |
1년 이상 2년 미만 | 연 1.5% | 연 1.5% |
2년 이상 10년 이내 | 연 1.8% | 연 3.3% |
10년 초과 | 연 1.8% | 연 1.8% |
추가 혜택
1. 비과세 혜택 적용 (세금을 내지 않는 것)
이자 소득 합계액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
2.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 240만 원 한도로 총납입액의 40%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최대 96만 원까지 공제)
신청방법
아래 사진에 나와있는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신한은행은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고 한다.
필요서류
처음 신청 시
- 소득확인 증명서(청년 우대형 가입 및 과세 혜택용)
- 소득 확인 가능 서류 (원천징수 영수증)
- 1년 미만 근로자는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본
- 무주택 확인서
- 세목별 지방세 과세 증명서
- 신분증
- 병역 증명서 (병역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해)
일반 청약통장에서 전환 신청 시
- 신분증
- 소득 확인 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 및 과세 혜택용)
- 주민등록등본
서류 발급처
소득확인 증명서
: 홈택스 ▶민원증명 ▶ 민원증명 발급 신청 ▶ 소득확인증명서
소득확인 가능 서류(원천징수 영수증)
: 홈택스
급여명세서
: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주민등록등본
: 정부 24
무주택 확인서
: 본인이 청약을 가입한 은행에서 발급
세목별 지방세 과세증명서
: 민원 24
병역 증명서
: 정부 24
오늘 알아본 청년우대 청약통장은 포스팅을 위해 알아볼때까지만 해도 올해까지로 알고 글을 썼는데 추가로 조사 하다보니 23년까지 연장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청약통장은 나중을 위해서라도 꼭 하나쯤 있으면 좋으니 자신이 가입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준비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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