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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제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시작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제.kr'에서

by 몽꾼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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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제 27일부터 온라인 신청 시작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kr'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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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지원금 제도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10월 27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7월 7일 ~ 9월 30일 기간 내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채를 대상으로 한다.

 

 

신속 보상 신청은 10월 27일 ~ 29일 첫 사흘동안은 매일 4차례 지급되며 지급시간은 다음과 같다.

오전 00시 ~ 오전 07시 신청은 당일 오전 10시
오전 07시 ~ 오전 11시 신청은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 ~ 오후 04시 신청은 당일 오후 7시
오후 4시 ~ 자정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신속보상 대상자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홀짝제는 나흘간 진행되는데 사업자 번호 홀수는 27일 29일, 짝수는 28일, 30일 31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니 문자를 전송받으면 안내에 따라 바로 신청하면 되고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 114.kr),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바란다.

 

 

또한 이번 신속 보상 신청은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본인 확인만 가능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 금액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확인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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