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300만 원 2차 방역지원금 23일부터 신청 시작
300만 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드디어 신청을 시작했다.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본 뒤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길 바란다.
지원대상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30억 이하 사업체
특히 이번 2차 방역지원금에선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숙박 · 음식점업 · 교육서비스업'등 2만 개의 사업체가 추가되었다.
지급일정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의 DB'를 활용하여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다고 한다.
23일(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24일(목)은 끝자리 짝수로 진행이 되며, 해당 사업체에게는 문자로 신청 안내를 할 예정이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급이 입금되며
시행 첫날인 23일은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니 기억해두면 좋겠다.
00시 ~ 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 |
10시 ~ 13시 까지 신청 | 당일 15시 |
13시 ~ 15시까지 신청 | 당일 17시 |
15시 ~ 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 |
18시 ~ 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
또한, 1인이 다수의 사업체 혹은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금)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며 지난 1차 방역지원금 때의 상황을 본다면 4개사까지 지원이 가능했는데 2차에선 아직 몇 개까지 지원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듯하다.
확인 지급의 경우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했던 경우 증빙 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다.
일정
일정 | 주요내용 |
2월 23일 (수)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 |
2월 24일 (목)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신청 |
2월 25일(금) | 홀짝제 해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 |
2월 28일 (월) | 공동 대표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신청 · 접수 및 지급 |
3월 초 |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
3월 18일 (금) | 신청 · 접수 마감(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
신청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 인증서를 준비 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 계좌 입력 등 간단한 인증절차로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자 등 확인 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이루어진다.
신청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콜센터(1533-01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래 이미지 링크를 통해 사이트에 바로 접속이 가능하다.
2차 방역지원금과 1차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1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이력이 있다면 꼭 신청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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